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참여연대 "이재용, 직접 워런 버핏 만날 만큼 적극적…엄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여연대, 이재용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 부회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은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직접 가서 주요 회사의 경영권 지분까지 넘기는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두 사람이 만난 2015년 7월 11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일(2015년 7월 17일)로부터 6일 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직접 미국에 가 워런 버핏을 만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관련 허위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함께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인수 협상자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정한 뒤 이를 워런 버핏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워런 버핏에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삼성전자 지분을 7~10년간 보유하며 삼성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과 함께 이면 약정 사실을 비밀로 하고 워런 버핏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공표해 주기로 하는 비밀 약정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민변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삼성이 이런 대규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내부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은 모두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내 계열사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핵심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이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16 dlsgur9757@newspim.com

김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는 특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피해 금액은 특정하기가 어려워 공소장에도 금액이 특정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벌금까지도 법원이 매길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며 "주된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죄의 특징 중 하나는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이 "이 부회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고 임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알아서 했단 식의 변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개입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다툼으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절차는 내달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