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귀주모태 중소주주 뿔났다, 정관어긴 이사회에 집단소송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가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이저우마오타이 수백억원 불법 기부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소송에 가세
투자자이익 보호, 상장사 투명경영 시금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4000여 개 중국 상장사중 주가가 제일 비싼 종목. 소재지인 구이저우(貴州) 성 총 GDP를 능가하는 시가 총액. QFII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액체 황금, A주의 황제 ...'

화려한 타이틀과 눈부신 기록을 보유한 이 회사 이름은 중국 장향형 백주의 대표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다. 승승장구하던 상하이 증시 국유 상장기업 마오타이가 최근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송에는 QFII와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 종목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홍콩포함)도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제 3기 이사회 2020년 4차회의 결의사항이라며 10월 26일 공시를 통해 8억 600만위안의 사회 기부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구이저우성 런화이(仁懷)시 생활오수 개선사업 2억 6000만위안, 시수이(習水)현 시신(習新)대도 건설 공사 5억4600만 위안 등이다.

하지만 '마오타이 900위안 비싼게 아니다(茅臺900元真不算高, 이하 '900 투자자')'라는 블로그 명의 투자자가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중소 주주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공시 다음날인 10월 27일 상하이 거래소에 실명으로 상장사 마오타이의 위법 위규 사실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최초 발기인인 '900투자자'는 마오타이 회사에 대해서도 정관상 분명 위법소지가 있다며 합법적 근거를 질의했으나 11월 2일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2일과 10일에 각각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국가신방국(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신문고)에 출연금 불법 기부 사실을 신고했다.

마오타이 이사회의 불법 기부 결정은 집단소송 사건으로 번지면서 중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마오타이 주주 자격 예심단계를 밟고 있다. '900 투자자' 블로그에는 12월 3일 현재 소송에 참여한 주주가 180명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QFII나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를 투자하는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오타이 위법 기금금 출연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뛰어들었다. 블로그엔 일반인들중에서도 소송비를 기부하겠다는 의향이 답지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증시 최고가 종목인 구이저우마오타이가 규정을 위반한 거액의 기부금 출연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20.12.03 chk@newspim.com

2018년 9월 29일 반포된 구이저우마오타이 정관은 '이사회는 주주총회(대회)의 기부 출연 결정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명벽히 규정하고 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그룹과 특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도 60.2%다. 규정상 이들 주주가 기타 40% 주주를 무시하고 기부 출연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사측(이사회)이 절차와 법규정을 모두 어겼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독단적 무상 기부 결정은 투자자 이익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다는주장이다.

구이저우마오타이 투자경력 8년 차의 개인투자자는 "8억여 위안의 거액 기부는 당연히 주주총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인데, 이사회가 월권으로 무상 기부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마오타이 정관에는 '이사회가 5000만 위안 이상 대회 합작및 구매, 주권 기술 양도 등의 거래와 운영 자산 1억 5000만 위안이 넘을때 주총 동의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측에서는 이번 기부 출연은 단일 건 5억4600만 위안, 총액 8억 위안이 넘는데 주총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

현재 구이저우마오타이는 개인투자자들과 매체 등 외부 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900 투자자'는 12월 3일 까지 마오타이로 부터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900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우편 회신에서 관련건에 대해 구이저우 마오타이에 문의한 결과 마오타이측으로 부터 '10월 26일 기부 출연 공시 건에 대해 아직 주주대회에 제출해야하는 심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오타이 이사회에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중소 개인 투자자들은 상하이 거래소의 회신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900 투자자'는 웨이보에 "상하이거래소의 노력에도 마오타이 이사회의 기부 근거와 위법 위규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00 투자자의 웨이보 글은 퍼나르기와 댓글, '좋아요' 등으로 중국 증시와 인터넷에 핫 이슈로 들끓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시내 조양구 구이저우 마오타이 전문 판매점에서 점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12.03 chk@newspim.com

베이징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마오타이가 2015년 부터 대외에 많은 출연금을 기부해왔다며 다만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이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하이 변호사는 중국증시에서 투자자 보호 의식이 강해졌고 증시 관리감독 당국의 법 규정 집행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부처도 문제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빈곤촌 학교를 지원하는 '희망공정' 사업도 아닌 일반 도시 예산 집행 사업에 상장회사가 주주 이익으로 돌아갈 돈을 주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투자자 권리를 해치는 위험한 일이라며 기부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마오타이 이사회가 이번에 기부하기로 한 출연금 8억여 위안은 런화이시 오수처리 시설에 2억 6000만위안, 시수이현 시신(習新)대도 도로 건설(5.31킬로미터)에 5억 4600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수질개선은 장형형 술의 품질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고 도로 건설로 물류 운송비가 줄면 회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소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법규정을 어긴것도 문제지만 정부 예산으로 할 일을 주주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왜 굳이 상장사가 나서서 해야하냐고 반박한다. 주주들은 또 시신대로 건설이 5월에 착공된 것인데 기부 출연은 10월에 발표됐다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회사측의 설명도 이유가 옹색하다고 주장한다.

3알 중국 증시 관계자는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중앙 국유기업이며 공산당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한 법규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사법당국과 회사, 거래소, 감독 당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투명경영, 중국증시의 과제인 시장 감독관리 선진화에도 하나의 시금석될 것이란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