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 개최…환불조항 심사
"미사용 고객은 환불 가능해야" 이르면 내주 시정권고
국내 OTT 업체들 "청약철회 가능, 업계특성 반영될 듯"

[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가입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적용 기준에 무리가 없다며 청약철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심사위 의견을 검토한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넷플릭스에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초 목표했던 연내 약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미사용 고객은 환불해야" VS 넷플릭스 "무료 30일 사용하므로 청약철회 불가"

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평가하고 시정안에 대한 법리성 검토를 진행했다.

약관심사위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있는 약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관심사위가 검토한다는 것은 공정위와 업체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지난달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던 약관 개정은 이로써 내년 초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약관개정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연내 개정이 가능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민·상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7월말 OTT 6개 사업자를 불러 환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했던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 정액 서비스 일할계산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비스 미사용 고객이 환불받지 못하는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에 공통 적용된 약관이므로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전자거래법 청약철회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웨이브와 티빙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가 가능해 무리없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왓챠 역시 현행 약관상 청약철회가 가능해 중도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 8월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중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사들에 시정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고 기한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 넷플릭스 저지선 구축하나…국내 OTT는 "한숨 돌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부처들이 국내서 몸집을 불려가는 넷플릭스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국무회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0일부터 이용자 문의를 위한 온라인과 ARS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위원회도 3일 내년 상반기 중 OTT 등 구독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 이용자에 결제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기준 월간이용자수(MAU) 755만8292명으로 2위인 웨이브(387만9730명)의 약 2배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서비스사와 달리 서비스 장애 발생시 공식 인정이나 사과가 없고 중도환불 규정도 없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가 월 구독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일할계산해 환불해주는 중도해지 정책이 강제될 것으로 걱정했던 국내 OTT업체들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OT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리적 약관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월 구독 형태의 OTT서비스는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서비스이다 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