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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윤석열 징계위…쟁점은 재판부 문건·징계위원 기피·감찰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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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 10시30분 윤석열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윤석열, 징계위원 기피신청 예고…이성윤 등 증인 신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징계사유 해당 여부 두고 '격돌' 전망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착수 과정 의혹…정당성 논란일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양측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 여부와 징계위원 구성, 징계위 개최 근거가 된 감찰의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핌DB]

◆尹, 징계위원 기피신청 예고…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끝내 '거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위 당일 징계위원이 공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위원 사생활 침해와 징계위 업무수행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관련법상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검사 가운데 지명되는 2명의 위원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일 경우 윤 총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이다. 검사징계법 제5조 1항에 다르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돼 차관이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는다. 다만 윤 총장 징계위의 경우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용구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실제 징계위 개최 당일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이다.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판부 문건' 등 6가지 징계사유 격돌 전망…이성윤 등 증인 채택 여부 관심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인 핵심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문건'의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이 특정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학력, 가족관계,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을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문제 삼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원본을 전격 공개하며 해당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나머지 다섯 개 징계사유 역시 법무부 주장과 달라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에 "징계위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징계청구 근거된 감찰 정당성 '삐걱'…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공정성 의심"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윤 총장 재판부 문건 사건 및 이와 관련한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모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재배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논란이 된 해당 문건을 먼저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이를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결재권자인 조남관 차장을 건너뛰고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에 나간 허정수 감찰3과장이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무부와 감찰부가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검의 이같은 조치에 "윤 총장 업무 복귀 후 이뤄진 사실상 윤 총장 지시"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한동수 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을 무력화 하려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이들 논란과 함께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과 등을 활용해 법무부의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및 징계 청구와 관련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해 총장을 불법 감찰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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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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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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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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