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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갈등 조장?…"만 60세 이상,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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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만 60세 이상자'만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 60세 전에 퇴직한 연령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국회 "만 60세 이상,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이연(시일을 미루는 것)받을 수 있다. 즉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과 ▲강준현 ▲고영인 ▲김정호 ▲이규민 ▲이용빈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오른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부터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문제는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 계층이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p)씩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9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며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최고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다만 이 경우 만 60세 미만 세대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이 예상하는 정년은 '만 55세' 미만으로 법정 정년보다 5년 넘게 짧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근로자들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의 평균은 2006년 50.3세에서 2017년 49.1세(남자 51.4세, 여자 47.1세)로 낮아졌다. 즉 이들에게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퇴직 평균연령 [자료='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2020.12.10 sungsoo@newspim.com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에서는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60세 미만자들도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종부세 부담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의 몇배로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6만520원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의 약 3배인 72만9456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종부세가 현재의 12배 이상인 321만6511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 6년 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257만3209원이다.

◆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는 종부세가 작년 191만1240원에서 올해 349만73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713만7270원으로 또 두 배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10만7936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유한 것 만으로도 1년에 세금을 1000만원 내야 하는 것.

정부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종부세 이연 혜택을 준다면 만 60세 미만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주로 지목해온 것은 다주택자"라며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도 없다면 이들도 종부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며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나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만 60세보다 많아도 종부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로만 종부세 이연 여부를 나눠버리면 세대간 편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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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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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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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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