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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소송 날선 공방戰…"사업자 말소 합법" vs "일방적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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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조기분양에 급전 마련 '막막'…종부세 폭탄 위험도
디에스한남, 종부세 부담에 임대사업자 말소…'2년간 적자'도
임대사업자 말소 '합법' 인정될 수도…"2년 적자 기준일 없어"
"사업자, 분양시점 조정가능" 문구 없으면 입주자 힘 실릴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국내 최고가 임대아파트 '나인원한남'을 둘러싼 소송전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행사 측인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가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디에스한남이 '분양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인지시키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다. 

나인원한남 조감도 [사진=디에스한남]

◆ 입주민들, 조기분양에 급전 마련 '막막'…종부세 폭탄 위험도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디에스한남과 용산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디에스한남은 대신증권의 손자회사며 대신F&I의 100% 자회사다.

비대위는 법원에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용산구 상대로는 '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을 걸었다.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디에스한남이 입주민들 동의 없이 분양전환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디에스한남은 원래 나인원한남을 4년간 임대한 다음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할 계획이었다. 나인원한남이 작년 11월 입주했으니 예정 분양전환 시점은 2023년 11월이다.

하지만 디에스한남은 지난 8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내년 3월 조기 분양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까지 갑자기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나인원한남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42억~90억원으로 추정된다. 임대보증금이 평형별로 33억~48억원인데 이를 동원해도 10억원 이상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급전을 마련해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종부세 문제가 생긴다.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높아진다. 기존 1주택자들이 나인원한남을 분양받으면 다주택자가 돼서 내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

그렇다고 기존 집을 팔자니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한 빨리 팔기 위해 집값을 낮추면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

◆ 디에스한남, 종부세 부담에 임대사업자 말소…'2년간 적자'도

디에스한남이 갑작스레 분양을 앞당긴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당초 디에스한남은 지난 2017년 나인원한남을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평)당 6360만원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구수가 341가구로 30가구 이상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했다.

당시 HUG는 "나인원한남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를 4000만원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한남은 HUG와 분양가 관련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디에스한남은 HUG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춰 일반분양하는 대신 '임대 후 분양'이라는 '꼼수'를 쓰기로 했다. 4년간 임대한 다음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 결과 '임대사업자 말소'와 '종부세 폭탄'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단기임대(4년)를 폐지하고, 법인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일괄 인상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한남은 종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디에스한남이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 450억원, 내년엔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디에스한남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나인원한남을 조기분양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디에스한남이 '4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겨 주거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겪게 됐다"며 법원에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분양전환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대위는 용산구를 상대로 '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에 법적 문제가 있는데,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가 이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도중 말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디에스한남은 지난 2018년과 작년에 각각 144억원, 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HL은 "2년간 적자가 났는지를 판단하려면 2018~2019년이 아니라 입주가 이뤄진 작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임대사업자 말소 '합법' 인정될 수도…"2년 적자 기준일 없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는 관련된 내용이 있다. 렌트홈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적자가 발생했고, 등록 이후 약 5개월을 포함해서 2년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양도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년간 적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2년의 적자 기준일은 별도 규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답변내용 [자료=렌트홈 홈페이지 캡처] 2020.12.11 sungsoo@newspim.com

렌트홈 홈페이지 하단에는 저작권(copyright)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고 나온다. 이처럼 적자 기준일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렌트홈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내용을 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며 "사업자 측에서 해당 질의회신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KHL의 주장대로 디에스한남의 2년 적자 기간을 내년 11월까지로 늘려도 적자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디에스한남은 임대기간(2020~2023년) 동안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기간의 임대료 수입은 연간 약 5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완공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연간 약 180억원), 제세공과금(연간 약 200억원), 후순위 대출금 이자(연간 128억원) 등 500억원을 웃도는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홍준표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나인원한남 사업 부문은 오는 2023년까지 영업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방식을 일반분양에서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발사업이 장기화돼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 "사업자, 분양시점 조정가능" 문구 없으면 입주자 힘 실릴 수도

다만 법원이 디에스한남 쪽 손을 들어줄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디에스한남이 '분양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서 임차인에게 인지시켰느냐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서상에 '4년 임대후 분양'이라고 명시돼 있고, 분양시점을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면 디에스한남 측이 엄연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경우 임차인이 억울하다는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디에스한남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쓰는 것이 당시 법령이나 절차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것임을 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면 사업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측은 디에스한남이 입주자들과 임대차 계약한 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돼 있다"며 "당시 의무 임대기간이 4년이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4년을 살고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조기분양을 해도 기존 입주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렌트홈의 답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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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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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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