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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 위원회 재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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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공방 이어져
정한중 위원장 추가 위촉 문제…"위법"vs"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와 관련해 "징계위 구성이 위법해 심의는 무효"라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과 징계위원 추가 위촉 등 공정성 논란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尹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으로 명시했다.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사정으로 일부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7명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을 채워서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다"며 "결국 위원이 6명이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충돌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절차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징계위는 전날인 12일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근거로 든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징계위원 추가 위촉 위법" vs 법무부 "정해진 절차 따라 적법"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과 법무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1일 "검사 징계위 구성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대신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이 사임한 경우 해촉과 신규 위원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 때는 당연히 심 국장은 절차에서 제외됐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서면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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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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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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