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고심…"개별 징계사유도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법원, 尹 집행정지 심문 24일 한 번 더 열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 인정 여부가 판단 쟁점
결과 파장 커…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단에 따라 정직 취소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지난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통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심문기일이 잡힌 22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인 23일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열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 가량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론이 사실상 징계 취소를 구한 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효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 소송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소송 외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 징계 처분을 불복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정직 2개월 판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다면 이미 발생한 실질적 징계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집행정지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윤 총장의 징계 판단 근거가 된 개별 사유 역시 비중있게 짚어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첫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청구 및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심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비슷하게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해임이나 면직이 예상됐던 것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의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사법부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처분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24일 심문에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관철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날 심문에서는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오늘 재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심문이 많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