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 건 대표…대법 "강제추행 맞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강제추행 고의 인정돼…피해자 모멸감·불쾌감, 성적 수치심 해당"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하는 방식 모욕감…성적 의도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회사 대표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여성성을 드러내고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이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봐야한다는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 대표이사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자리에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헤드락'을 걸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치고 다른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직할 것을 염려하던 차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성적인 언동과 결합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이나 접촉 부위 등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음식점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피고인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 4명이 동석해 있었다"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인 머리나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진술했는바, 욕설과 모욕적 언동을 들어 느끼게 된 불쾌감과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일행 중 한 명이 '이러면 미투(Me Too)다' 등 표현을 했더라도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표지인 '성적 의도'와 관련해 성관계나 스킨십 등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 감정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이나 불쾌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동석한 사람들이 있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