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측 "국가면제 제한해야" 재차 주장…내달 손배소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론재개 기일서 "피해자 재판받을 권리가 우선"
"2015년 한일합의, 피해자 배상청구권과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4일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국제관습법의 변경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해 답변하며 한 국가의 법원이 외국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에는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인신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국가면제가 제한돼야 하는 것으로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는 주장을 보이는데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리인은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국제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비교형량해 이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한일합의는 양국 간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과 한일합의로 모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며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 이론을 비교하면 원고들의 권리가 더 위에 있고 이를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오전 10시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계속 열리지 못했다. 이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첫 변론기일은 2019년 11월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이론을 들며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