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3법' 통과에도 재발방지 미지수...혐의입증·차명거래 여전히 구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란 혐의입증 어려워
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LH 5법에도 재발방지 난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LH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입증이 쉽지 않고 차명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 'LH 5법' 처벌수위 높지만 혐의입증 못하면 무용지물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일단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부로 공개되기 전 신도시 또는 공공택지개발의 정도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하지만 이때 매입 시기와 개발계획 확정시기 등을 따져 해당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 정보만으로 땅을 매입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가 떠돌 수 있다. 이를 보고 투자를 했다거나 평소에 관심을 두던 부지였다고 발뺌을 하면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 수사를 받는 투기 혐의자는 대부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직원들이다. 매입 형태가 투기 수법으로 이용되다 형태이다 보니 혐의 대상에 오른 측면이 있다. 단독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땅을 사는 유형은 더욱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LH 5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LH 5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땅 매입을 규제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이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법인과 지인 이용한 차명거래 색출이 핵심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장치도 마땅치 않은 것도 LH 5법에 실효성이 반감하는 이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법인,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언제든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다.

현재는 이렇다 할 차명거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국토부와 LH 본사 및 지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현재 수사 방향이 토지 거래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혐의 대상에 오른 직원을 대상으로 차명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소유자를 전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중 수상한 자금 거래나 과도한 대출, 지분 쪼개기 보유 등 의심 거래를 찾아야 한다. 농지에 묘목이 집중적으로 심어진 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의 거래 장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실명 중심으로 투기 거래자 조사에서는 차명거래 범죄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LH 5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기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투기·부패 방지 개정안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시세차익 몰수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또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실명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다 LH 5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를 제외한 형제, 지인, 법인 등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차명거래는 색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투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