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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허용…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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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8시간 이내 운영…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시작 전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받도록 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 탄력근로제 적용시 1주 최대 60시간 가능…근로자 건강권 강화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시 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시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해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도 고시로 제정했다.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 일부에만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었다.  

우선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또 근로일 종료 후 다음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었다. 

또한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근로자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주 40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었다. 

◆ 노동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권한 등 언급 없어" 반발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 지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경사노위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선출 절차 및 방법을 정했다. 근로자대표는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비밀·무기명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이들 내용을 담은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주체가 정부 아니면 국회가 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입법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 2월 합의문 발표 후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국회를 압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면서 "상반기까지는 계도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후에도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에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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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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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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