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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 실장 기소…임종석·이광철·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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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산재모병원 예타결과 발표 늦춰 선거에 영향"
송병기 추가 기소…송병기에 자료 넘긴 울산시 공무원도 기소
뇌물 등 나머지 관련 사건 울산지검 이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송 전 부시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울산시청 소속 실무자 윤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송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당사자 확인 작업 등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이 실장에 대한 최종 기소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작년 1월 11일과 8월 3일, 올해 1월 13일 등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올해 1월 소환조사 이후 이 실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혔으나 7일 치러진 재·보선 일정을 고려, 선거 이후 최종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일각에서는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실장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종 기소 결정에는 이 검사장과 대검찰청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는 울산시청에 근무하던 과장급 실무자로,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토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2020.12.15 leehs@newspim.com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작년 1월 무렵 각 한 차례 소환조사 등을 벌인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여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 핵심 피의자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범죄에 실질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소한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 심리를 신청하고 현재 수사팀과 기존 사건 수사팀이 협력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송 후보의 공약 설계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또 송 후보의 경쟁상대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발표되도록 하고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하명수사'토록 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송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짓고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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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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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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