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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 상속세] 1주택자 세부담 가혹…세율 낮추고 공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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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급등…상속·증여세 부담 가중
'부의 재분배' 기능→징벌세 변질 우려

[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드라마 속 부자들만의 얘기로 생각했던 상속세 문제가 어느새 평범한 1주택자 중산층의 고민이 된 것.

상속·증여시 일부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 몇년 새 두 배 가까이 급등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현금자산이 없다면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마치 어른이 되어 덩치가 커졌지만 유아시절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보다 확대하고 세율도 감면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 수도권·대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1주택자 중산층도 상속세 고민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증여세 신고자는 총 9555명으로 전년(8449명)보다 13% 늘었다. 지난 2000년(1389명)과 비교하면 9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올해 들어 주택증여가 활발해지면서 상속·증여세 신고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증여는 812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129건)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상속증여 재산규모별로 보면, '5억원 이하'가 398명이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1986명,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513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93명, '50억원 초과'가 126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고, 강남3구의 경우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즐비한 상황을 감안하면 상속·증여세가 어느새 중산층 1주택자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상속세가 날벼락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상속세 공제(기본 5억+배우자 5억)가 있지만,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자산이 없다면 물려받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증여나 편법증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증여가 많은 것은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징벌적인 과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실거주 1주택자' 공제한도 높이고 세율감면 확대해야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이 '부동산 민심'에 참패하면서 당정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손질에 한창이다. 이번 기회에 상속·증여세도 같은 취지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감안할 때 다주택 부자들까지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을 낮춰주거나 공제한도를 높여서 실제적인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손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힘들게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고심하고 있다. 우선 급한대로 종부세 먼저 손질하고 상속증여세는 후순위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담론을 통해 '상속세가 무거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산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적기에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상속세를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속세 50%는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안 된다"면서 "소득세를 냈는데 또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소득세 보완책으로서의 상속세 역할은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상속세가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속세 폐지는 어렵겠지만 세율을 좀 인하하고 세원을 넓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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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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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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