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을 對 을' 싸움 번지는 택배갈등…CJ대한통운 포함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도한 수수료 인상 요구·대리점장 교체 등 협박"
노조 "불법파업은 아냐…상중이라 진위 언급은 자제"
적절한 수익배분 합의 필요성…"계약관계 아냐" 선 긋는 CJ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해진 택배비 안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을 대(對) 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기사 과로사에 이어 소비 패턴의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택배업계 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거래관계를 넘어 원청 택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노조와 갈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택배대리점장이 소속돼 있던 터미널에 분향소가 차려진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 대리점연합 "과도한 수수료 요구해 극단 선택"…노조 "불법파업은 아냐" 반박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40)씨는 택배 노조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장의 유서를 통해 노조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합원들의 만행을 밝히고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노조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수수료를 5%만 책정하고 나머지 배송 수수료를 기사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통상 관리비 등으로 배송 수수료의 10~15%를 책정하는데 비해 무리한 요구였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한 이후 대리점장을 바꾸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대리점장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근거로 불법 파업을 벌인 데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회 주장에 대해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불법 파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이 되지 않은 휴지, 생수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 '준법 투쟁'이었다는 취지다. 수수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장의 장례가 끝난 이날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상중인 관계로 고인과 관련된 진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결례라고 보고 추후 입장을 낼 것"이라며 "배송 거부에 대해서는 포장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원칙대로 배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파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대리점 적정수익 못얻어, 사회적 합의 작동해야"…CJ "택배노조 교섭대상은 대리점" 선 그어 

문제는 이번 사안이 직접 거래관계인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논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역시 표면적으로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처럼 비춰졌지만 해당 관계에서는 갈등의 실타리를 풀지 못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된 바 있다. 직접 당사자인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론 택배업계와 화주사, 정부, 국회가 모여 과로사 해결을 목표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재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수수료를 포함한 이번 사안에 대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이라며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주인 만큼 수수료 관련 갈등은 언급할 것이 없다"며 "본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 역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단순 계약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하부터 배송까지 이어지는 택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중간에 마진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지 못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최소한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면 본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있는 대리점은 사업을 유지할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 간 적절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분배하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투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로 극단적인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대리점주는 가격 결정 등의 권한이 없고 주어진 마진 속에서 노조의 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들의 전쟁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들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플랫폼 노동 등을 통해서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