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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③ 부당해고에도 '멀뚱멀뚱'…"법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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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청년 C씨는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다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연수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은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상용비자로 변경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거주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게 C씨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상용비자 발급부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C씨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작성해주지 않다가 상용비자 진행하려고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결국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다. 그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기관에서는 해외취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산업인력공단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조인의 조언을 받은 뒤 취업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 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연수기관을 제재할 뿐이다.

1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중인 '부당사례신고센터'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1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의 자문과 19건의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단은 해외 기업에게 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해외취업자가 본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취업준비생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가했다. 2018.05.21 deepblue@newspim.com 

알선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수기관 관계자는 "연수기관은 교육을 시작하면 우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정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취업 연수과정에서 알선 기업은 연수기관이 직접 선정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아 연수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비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베트남 기업에 취업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돼 임시비자로 버티고 있다는 B씨는 "연수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곳은 다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며 "한국인 사회가 좁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70%를 연수가 시작할 때 연수기관에 지급한다. 취업 후 증빙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나머지 30%를 지원받는 구조다. 연수기관이 30%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연수 종료 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인력공단은 비자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연수기관 관계자는 "70% 지원금만 챙기고 30%의 금액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취업 시 현지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이 정비돼 있다. 해외취업 업무만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 약 40곳의 해외취업관이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으로, 2014년 기준 해외취업자는 183만3000명을 웃돈다. 필리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속한 해외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필리핀해외고용청'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해외진출 인력 업무만을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영역이 전문적이다. 필리핀해외고용청에서는 취업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불법 모집 방지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취업 시에는 출국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자가 귀국하면 국내 취업 및 귀국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시민과 외국인들이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베트남은 2015년 기준 연평균 8만명이 해외취업하고 있는데, 2006년 '해외 계약제 노동자에 대한 법률', 2007년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등 약 13개 기관이 참여해 해외취업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94년과 2001년에 개정된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에 따라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태국 정부는 이 법을 근간으로 노동부의 고용국과 고용국 산하 태국해외고용청이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에는 ▲민간 고용대행사의 면허발급 ▲해외취업 절차 개선 ▲해외취업 대상국과 자국민 보호 및 해외취업 절차 관련 협약 ▲자국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지원기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태국해외고용청은 자국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검역 및 구직자 보호본부, 해외 태국 노무관, 외교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해외취업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이주노동이 있는 경우 영사를 파견해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관을 파견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외국인노조가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호사, 광부 등이 해외로 많이 나갈 때는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규모 노동이동이 없다 보니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서 부당노동 등 불이익을 당하면 국내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정 금액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을 모집한 뒤 기업, 정부 기관, 노동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는 정부나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자 불이익에 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연수기관이나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관해 자제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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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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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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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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