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무사, 산재 수사 상담·체불 임금 고소장 작성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사소송법 상담은 직무 범위 벗어나"
"고소·고발장 작성, 변호사와 법무사만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산업재해 등의 대응과 처리를 의뢰받은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체불임금 문제로 찾아온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넘어 고소·고발장까지 작성해주는 것 또한 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3명과 함께 2007년 3월~2013년 3월 중순까지 75회에 걸쳐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한 대가로 22억여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중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옹진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변론과 대응을 의뢰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과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 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의 위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그는 주식회사 H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해 '참고인 진술 조서 예상 문답'과 '형사사건처리절차'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 상담을 하고 '근로자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줬다.

원심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법률상담과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 상담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별도로 나누어 다루기 곤란해 내용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인노무사가 수사 착수 후 형사소송법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법령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이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체불임금 문제로 노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을 대신해 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과 체불임금 상담을 한 후 의뢰인들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제출해주고 착수금과 보수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된다"며 "고소·고발장 작성은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행정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