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책임총리' 외쳤지만···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대통령 견제 충분
'책임총리'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드물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과 총리가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한다"며 인사권 보장을 시작으로 '책임총리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각 구성부터 '당선인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힐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의 속성상 '넘버 2'가 '넘버 1'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소신대로 내각을 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책임총리' 충분히 실현

책임총리는 헌법에 부여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후 일성으로 '책임총리'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총리 임명 이후에는 '넘버 2' 노릇에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 중 "(장관들에게)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실력없는 사람을 뽑겠나"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행사하면서 '책임총리론'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가의 근본체계인 국체(國體)를 규정한 헌법에 '넘버 1' 대통령에 버금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고 규정하면서 행정부 '넘버 1'임을 확인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2항)고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이끄는 주체'는 국무총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 86조1항)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지명은 자유롭지만, 임명은 국민의 대의를 모은 국회를 통해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도 말라고 헌법은 '명령'한다. 국무위원, 즉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1항),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헌법 제87조 3항)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인물이 있어도 국무총리가 반대해 제청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도 적극 관여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대통령이 남긴 국법상 행동 모두에는 해당 장관 사인과 더불어 반드시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패싱'하고 해당 장관과 짬짜미해서 결정한 국정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 역대 총리 대부분 대통령에 '순응'···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헌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껄끄러운 관계다.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 총리는 '순응'이 체질인 경우가 많았다.

'책임총리'를 그나마 행사한 총리는 손꼽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책임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127일 만에 경질됐다. 김종필 전 총리는 권한을 행사했으나, 'DJP연합'으로 대선에 승리한 뒤 권력을 나눈 영향이 크다.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총리 의지로 '총리역할'을 그나마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머지 총리들은 '넘버2'에 충실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때로는 '얼굴마담'으로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여하거나 '넘버1'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 위해 정부 내 각 부처를 독려하는 역할에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부에서 오래 일하면서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는 있다"면서도 "책임총리에 대한 관심은 높겠지만, 관료를 오래한 특성상 '관리형'에 적합하다고 보는 게 가깝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