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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 소송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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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험사기 혐의 무죄 확정...보험사 상대 소송
1심서 승소...삼성생명 "부정취득목적, 계약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의 보험금 지급 관련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남편 이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2021.11.29 tack@newspim.com

삼성생명보험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전부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는 존재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단절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경제적 사정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를 불입했으며,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10개 넘게 가입했으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했고,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돼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은 "원고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면책이 된다"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이 흔들림 없이 주행되는 장면과 앞숙임 현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졸음운전이 아닌 급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진정한 의사로 서면에 동의해야 한다"며 "당시 피보험자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림을 그리듯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 2014년 8월에 사고가 발생해서 재상고심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신중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부양의무를 가지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가입했다"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만을 가입했다거나 해당 보험료가 다른 보험들에 비해 고액인 것도 아니었고 보험금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망인은 2008년 원고와 결혼 후 생활용품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손님을 응대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됐다"며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망인이 보험가입의 의미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수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자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삼성생명 측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망인에 대해 사망 보험금 외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캄보디아에 있는 망인의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지 등을 정리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살인 혐의를 벗은 이씨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각각 2억여원과 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삼성생명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사망보험금 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해 보험 계약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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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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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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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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