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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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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줄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공직자 행위규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직자행위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가족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종전 공직자행위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패들이 문제가 되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도된 것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어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재차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2020년 5월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힘들게 준비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불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제20대에 자동폐기 된 법안을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때까지 국회 입법 작업은 실패한 지난 두 번과 같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할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가적으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는 하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커다란 동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 이후에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 기간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2021년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5월 19일 비로서 시행이 되는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반부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사익간 충돌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년)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1978년)에서 공직자는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기 자신, 친구, 친척 등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사회의 투명성법'(Act on transparency in public life)(2013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사기법'(The Fraud Act)(2006년)과 '영국 하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1995년)을 통해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2003년) 제7조는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시행방안(Toolkit)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으로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법제2조제4호).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금지행위,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고위공직자 등 가족의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다.

법 적용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와 그 집행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도 법 적용기관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도 적용기관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인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준비와 전망

이해충돌방지법은 법 적용기관과 대상에서 보았듯이 200만 공직자, 1만4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주관부서로서 공직자들이 법을 몰라서 법규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해 5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온라인 교육과 표준 교육 영상 자료 제작과 보급을 통한 간접 교육도 병행했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실무상 법령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편람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우리 공직사회가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윤리를 갖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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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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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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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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