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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法대로' 공언한 尹정부...5년 노동개혁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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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엄단 엄포속 안전운임제 협상은 진행중
노·사 불문 '불법' 공정 처리 공언...대화 통로 유지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정부 출범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 벌어진 대규모 파업인 만큼 정부의 대처가 향후 5년간 노정관계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하순에 이어 6개월여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및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량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막는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에는 폐지될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공전중이다.

지난 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을 점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 지난해 총파업 때와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해왔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제조업 및 유통분야의 물류비 부담 가중, 운임산정 근거 불명확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측이 물류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를 벌인다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경찰도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농성모습 2021.09.24 baek3413@newspim.com

윤 대통령도 원칙론을 이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모두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대선 때부터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 기조에 따라 가뜩이나 친기업적 행보를 뚜렷히 하고 있는 보수정권에서 노정관계가 심각한 갈등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파업과 불법적 쟁의 등이 잦아진다면 난국에 처한 국가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노조성향의 문재인 정부 때에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말 파업을 3일 기한으로 마무리짓는 등 상대적으로 순탄한 노정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별 차등 적용,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등 노동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노동계와의 극단적 대결보다는 소통과 협상 등을 통한 유연한 노정관계 수립을 우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노조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든 노동계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상과정이라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범법행위는 엄단하고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수용가능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경제·산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극단적 대치상황을 피해 협상으로 사태를 풀어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이번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사태를 정부가 어떻게 유연하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사정관계 안정의 방향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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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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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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