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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호영 대행" vs "이준석 대행"...'책임론' 권성동 직위도 답 못 찾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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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권성동 직위 공방..."朱 직무대행" vs "李 직무대행"
재부상한 權 책임론…"자진 사퇴" vs "수습 우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에 이어 고등법원 항고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 문제는 향후 지도체제의 법적 지위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판결을 냈기 때문에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주장과 비대위 출범 자체의 실체적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비대위 이전 이준석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속되는 집권여당 내 비정상적 지도체제 운영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근거로 '비상상황'을 규정해 비대위로 전환했으나, 법원에 의해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법원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상황 만들어"…與 "사법적 잣대 들이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이 불발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는 등 법률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작 하자가 아닌 상전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용하는 결정문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서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을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권성동 직위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직무대행" vs 李 측 "이준석 직무대행"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만 직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즉, 비대위 해체 없이 지도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에 대한 부정은 안했다. 비대위는 존속하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의 권한 대행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대표의 권한을 대신한다고 돼 있지만,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송 수석은 "비대위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아무 데도 없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한다'는 규정만 있다"라며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현 지도체제인 비대위를 우선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의 직위는 비대위 이전, 즉 '이준석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사퇴한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준석 최고위 체제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위원은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3명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다시 떠오르는 권성동 책임론…"자진 사퇴 해야" vs "수습이 우선, 공백 너무 커져"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에 이어 비대위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었던 '전적'이 있어서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비대위가 불과 10여일 만에 위태로워졌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일련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긴급 소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가) 당연한 수순 아니냐"라며 "지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당이 철저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선언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권 원내대표도 정치적인 부담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자 유출 사태 등을 포함해 자신을 향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최고위원 사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그럼 권 원내대표을 포함해 당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끝내면 될 문제"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라도 선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지도부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내대표까지 공백이 생기면 당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은 당의 분란을 만들 시기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까지는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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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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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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