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 90일 연체자부터 순부채 60~80% 감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덕적해이 방지 마련…고의 연체차주 제외 등
자영업 특성 고려해 담보·보증대출, 가계대출도 지원
차주 신용상태·대출유형 따라 트랙1·2로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잠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한다.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차주 판단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 도덕적해이 방지 위해 고의 연체차주 대상 제외

구체적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코로나 피해' 대상이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등이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를 의미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한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계대출도 지원…자여업자 사업체·개인 분리 어려워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허용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이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트랙 1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한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다만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 트랙 2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 신청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나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이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되고, 연체 30일 이후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하며,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부실차주의 경우 트랙 1과 신용패널티가 동일하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