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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김래원·이종석 폭발적 열연…사운드 테러 액션, '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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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래원, 이종석 주연의 영화 '데시벨'이 조금은 생소한 소음 폭탄 테러를 소재로 삼아 숨겨져있던 과거의 아픈 진실을 들여다본다.

7일 영화 '데시벨'이 언론배급시사를 통해 공개됐다. 1년 전 잠수함 사고의 트라우마를 안은 해군 부함장이 의문의 테러 타깃이 되고 미궁에 빠진 테러범의 정체를 찾아나서는 이 영화는 손에 땀을 쥐게하는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먹먹한 감정까지 건드린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데시벨'의 한 장면 [사진=㈜마인드마크] 2022.11.07 jyyang@newspim.com

◆ 생소한 '사운드 테러'의 공포…김래원·이종석 폭발하는 열연

전 해군 부함장 강도영(김래원)은 과거 잠수함 사고에 대한 마지막 브리핑을 끝내고 나오는 자리에서 의문의 테러범의 전화를 받는다. 소음이 커지는 순간 폭발하는 특수 폭탄으로 도심을 점거하려는 폭탄 설계자는 그의 가족부터, 가까웠던 전우를 폭탄으로 위협한다.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졌을 때 폭발이 가까워지는 폭탄의 위협 속에서 도영은 사람들을 살려내려 고군분투한다.

김래원은 해군 부함장 시절 격의없고 소탈한 행동과 말투로 인간적인 면을 가득 드러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유실어뢰의 공격으로 잠수함이 위험에 처하고 리더로서 결단을 내려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사건 1년 후, 테러범의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은 간절하고 다급해보이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듯 의구심을 남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데시벨'의 한 장면 [사진=㈜마인드마크] 2022.11.07 jyyang@newspim.com

미스터리에서 시작해 점차 정체를 드러내는 테러 설계자 역의 이종석은 처음엔 목소리로만 등장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도영을 옴짝달싹 못하게 통제하는 그의 천재성은 멘사 출신 해군 대위라는 설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거 사고에 연루된 도영의 후임부터, 폭탄 제거반인 도영의 아내, 그의 딸까지 노리며 그의 목을 조여온다. 역할이 크지 않지만 차은우, 박병은, 정상훈, 이민기, 조달환 등 익숙한 배우들의 열연이 작품에 힘을 더한다.  

◆ 플래시백 활용한 점층적 구성…'제복액션' 효과는 아쉬움  

극 초반 강도영 부함장을 필두로 한 한라함 구성원들의 단란한 한 때나, 갑작스레 1년이 지난 뒤 테러범의 전화가 걸려오는 대목부터 영화는 한꺼풀씩 이야기의 실체를 벗겨낸다. 동시에 테러 설계자의 정체, 한라함 사고의 진실에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간다. 초반에 궁금증과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 뒤 점층적으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방식이다. 마지막 태성(이종석)과 도영의 대면신과 플래시백 장면에선 이같은 연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데시벨'의 한 장면 [사진=㈜마인드마크] 2022.11.07 jyyang@newspim.com

도영이 내내 입고 달리고 구르는 해군 제복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 듯하다. 다만 보기에는 그럴싸해도 현실성을 감안할 땐 작품의 초점을 비껴난듯 보인다.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던 최악의 상황을 겪은 해군들의 아픔,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강조한 설정은 우리 나라에 반복됐던 참사와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듯하며 여운을 남긴다. 12세 이상 관람가, 오는 16일 개봉.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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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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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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