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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종료 임박…검찰 조사 '윗선'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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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이틀간 경찰청 압수수색
특수본 13일 수사 종료…출범 74일만
특수본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이어져
검찰, 행안부‧서울시 등 윗선 수사 기대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특수본은 기대와 달리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에 그치며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윗선' 수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청 정보국 정보관리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경찰에서 넘겨받은 일부 사건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등 9곳의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3일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특수본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치는 것이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특수본 수사가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들여다 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일단 검찰은 내부적으로 특수본에서 넘겨 받은 자료에 개의치 안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이 포착돼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설 연휴를 전후해 수사를 종료한 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보다도 빨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이 하지 못한 윗선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참사 경위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공개한다. 다만 참사 당일 현장 영상을 함께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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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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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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