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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대출알선자에 책임 전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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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대출알선자 패소→대법서 파기
"기한 이익 상실 시 위험은 대출업자가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출 이용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때 이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대출회사가 대출 알선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한 이익은 채무를 변제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캐피탈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A사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사는 2014년 B사에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B사가 A사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A사는 2015∼2016년 업체들을 알선하면서 대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해 보증서를 써왔다. 그런데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사는 A사에게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와 담보물 인수를 요구했다.

B사가 A사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했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A사의 알선으로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A사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대출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을 A사에게 모두 전가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다. 기한 이익 상실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이자가 줄어든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1심에서 B사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그 당시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운영 기준(갑 제7호증)을 보면, 'Agent 약정 담보(채권보전)란에 '법인 입보', '대손발생시 Agent 대위변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는 '법인 입보' 기재 옆에 수기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내부결재 목적으로 작성한 품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내용인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사의 부담을 부당하게 보는 한편, B사에 대해 이득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별도로 체결한 별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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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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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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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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