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우선매수권 활용 '무용론'…금융권만 이득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도임대주택법상 주택기금 융자·보증금 상한선 적용
"보증금 보호 최우선 목적"…전세사기는 보전 불가
주거권 보장 외 효과 없어…금융권 보전만 가능
"부도임대와 상황 달라" 국토부, 우선매수 기준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주택 우선매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과거부터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활용했지만 2007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법(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만 우선매수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LH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기금 회수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목표 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금융권의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LH의 우선매수권 활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LH 우선매수권, 부도공공임대 임차인 보증금 보전 최우선…전세사기는 불가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LH의 우선매수 대책은 과거 부도가 발생한 민간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와 유사하다. 2007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LH는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했다. 당시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달리 당시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LH 우선매수권이 활용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기금 융자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상한으로 그 이하에서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내부 기준을 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에서 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낙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면 LH는 매입을 안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다"며 "해당 수준에서 낙찰이 안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으로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격에 낙찰될 경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이하 가격에서는 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줬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주택은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었고 선순위가 주택기금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번 전세사기 대책에 포함된 LH 우선매수권 활용은 상당수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전망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례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써서 주택을 매입하면 낙찰액은 금융권 선순위 근저당에 먼저 배당되고 후순위인 세입자 몫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LH가 굳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

◆ "이번 대책은 주거권 보장 목표" 고가매입 우려도…국토부, 행사기준 검토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LH 우선매수권 활용은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권 보장만을 목표로 해당 주택의 적정가치를 판단하지 않은 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면 LH가 고가에 공공임대를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 대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도 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다는 의미다.

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경우 피해자들이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다는 장점 외 소득이 거의 없다. LH가 낙찰받은 금액 대부분은 선순위인 금융권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미추홀구의 경우 피해주택 선순위 채권의 상당수가 제2금융권 등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재정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도 LH가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 매입 논란 이후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이하(토지비(감정가)+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감가상각비)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의 낙찰가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또한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 등에 따라 편차가 커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권리분석을 토대로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도임대주택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개별 경매가 진행되면 물건별로 판단해야 할텐데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과거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혈세를 투입해 금융권의 채권을 보전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보장을 위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도 없다"며 "LH가 선순위 채권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LH가 낮은 금액에 산다면 그것을 시장이 대처할 수 없는 게 맞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