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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나온 전세사기 특별법…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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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
보증금 최대 5억원·임대주택 면적 요건 삭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을 9부 능선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이 됐던 피해자 보증금 보전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가까스로 협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고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정부여당이 발표했던 특별법 적용 요건 역시 완화됐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담겨두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우선 여아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인데다 경·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경·공매 비용의 70%도 부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 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보증금 최대 5억원·임대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발표 직후 논란이 됐던 정부여당 법안에 담긴 특별법 적용 요건 역시 완화됐다. 우선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임대주택의 면적(85㎡) 요건을 삭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당초 경매나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조세 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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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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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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