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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대한항공·아시아나 반납슬롯 40여개 되찾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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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 반납 슬롯 전부 확보 목표
기재 3~4대씩 투입 필요…내년 추가도입 계약
EU 한개 항공사 운영 선호…"내년 추가투자 약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반납될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EU는 반납할 슬롯을 하나의 항공사가 전부 운항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에어프레미아는 EU에 운항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EU처럼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체 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미국 법무부(DOJ), 대한항공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슬롯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다만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기재(재고 항공기) 도입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명섭 에어프레미아 대표가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선 취항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어프레미아]

◆ 대한항공·아시아나 반납 전체 슬롯 확보 목표…"아시아나 대체 항공사 도약"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에어프레미아 해외취항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유명섭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해 경쟁 진입자를 찾고 있는 미주 5개, 유럽 4개 노선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아 진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반납될 슬롯을 모두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유 대표는 "주간 23회 슬롯이 나오는 유럽은 기재로 계산할 때 항공기 3~4대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슬롯에 문제가 없는 공항에서 비슷한 규모의 슬롯이 나올 예정이어서 항공기를 확보하면 인천 슬롯은 아니지만 현지 슬롯을 가져올 수 있어서 버려지는 슬롯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EU는 한 개 항공사가 반납 슬롯을 전부 운항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맞춤 전략 수립에 나섰다.박광은 에어프레미아 전략본부장은 "EU 집행위원회는 한개 항공사가 반납 슬롯 전부 운항하는 것을 원하는 흐름이어서 협상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항공자유화 지역인 미국의 경우 슬롯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노선이 회사의 확장 전략과 일치하고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으로 인해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4개 노선 슬롯을 내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뉴욕·로스엔젤레스(LA)·시애틀 5개 노선에서 슬롯을 반납할 예정이다. 하와이부터 미국 동·서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노선을 확보하면 예정된 확장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운영 중인 보잉 B787-9 드림라이너 5대 외 대형항공사(FSC) 합병으로 반납할 슬롯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기재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B787-9 4대 투입이 확정돼 있고 내년에 추가 기재 도입 계약을 확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경쟁당국은 합병심사로 반납하는 노선에 진입할 항공사에 대해 투입 기재와 운항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며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기재 투입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데다 내년에 2025년부터 2년 간 3대씩 투입한다는 계약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백억의 계약금이 들어가는 부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기 기재 투입을 위한 투자 유치도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2년 전에 들어왔던 사모펀드 지분을 일반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노선 운항이 정상화되고 현금 유동성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지만 단기에 기재를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연내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에어프레미아 사외이사였던 두 회사가 새롭게 지분을 넘겨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해지고 인수하는 분들은 저희와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영진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가 지분 매각에 나선 산태다. JC파트는 최근 문보국 마일스톤벤처파트너스대표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새 주인을 맞았다. 문 대표와 함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단기 기재확보 위한 투자자 추가 유치 약속"…합병 안될 가능성도 염두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대표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FSC 합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돼도 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항공사로 키운다는 원래 계획대로 가면 된다"며 "새로운 슬롯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인 만큼 합병이 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혹시 상황이 바뀌면 전략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권 가격에 대해서는 FSC의 80% 수준을 제시하는 기존 가격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미국 LA에 취항하면서 787달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비수기였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부담 없는 가격이 가능했다"며 "성수기는 대한항공 기준 현재 300만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가격으로 팔 수 없고 아시아나항공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수준이어서 일부 초심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FSC에 비하면 여전히 50만~70만원 낮은 가격으로 고객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의 경우 2030년까지 20대를 확보한다는 목표지만 일부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유 대표는 "20대까지는 787로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3대 정도는 소형기로 채워질 수도 있다"며 "재무적인 부담 때문에 9대까지 신조는 아니고 2026년부터는 구매해서 리스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가격 때문에 해외 고객 비중도 높다는 설명이다. 금창현 여객사업본부장은 "5월 기준 10% 이상, 항공기 1대 당 30~40명이 중국, 필리핀 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부족하지만 승객들이 알아서 환승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드셰어, 인터라인 제휴를 확대하고 멤버십 서비스도 강화해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셰어는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1개 노선에 공동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라인은 복수의 항공사가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하나의 티켓으로 연계 판매하는 제휴 방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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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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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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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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