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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법 불법쟁의 판결' 강력 규탄…"법치주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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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서 성명서 발표
"사업현장, 불법쟁의행위로 무법천지 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제계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관련 판결에 대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5일 대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대법이 이같은 원칙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또 책임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경제계는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처럼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중인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 그리고 기업들은 이번 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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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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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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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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