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법리 오해한 잘못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결론은 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조모 씨 소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신모 씨는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인 상태로 조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신씨와 조씨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당시 사망한 동승자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98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74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과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할 때 호송 차량을 두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해당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인 신씨는 제한속도인 48km(빗길 감속)를 무려 77km가량 초과한 시속 125km로 운전했고, 만취 상태로 사고 직전까지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발생 약 9초 전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신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신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조씨와 신씨 사이의 책임 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 차량이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 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