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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 무더위 시작인데 코로나는 확진자 증가세…피곤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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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세…지난 19일 '4만7029명' 6개월만 최고치
일부 직종에선 폭염에도 마스크 착용…코로나에도 자체 연차 소진 불편함도
전문가 "방역 단계 하향 조치, 국민 치료비 부담 커질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장마가 끝나고 폭염을 동반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치솟고 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3주(7월 16일~7월 22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일 확진자 수는 4만7029명으로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33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대부분의 시민이 코로나 증가세로 인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서비스직종 종사자 등 코로나에 걸리면 곤란한 일부 시민들은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시장을 찾은 김모(50) 씨는 마스크를 매만지며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집에 통학하는 중학생 자녀가 있어서 혹시나 학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시장이나 마트, 영화관 같은 사람 많은 공공장소를 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여름이어서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행여나 코로나에 확진되면 본인 손해니 불편해도 쓰고 있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의 풍경. 시민들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고 장을 보고 있다. 2023.07.27 dosong@newspim.com

일부 회사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었어도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윤모(54) 씨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후 방역 조치가 하향되었어도 직원들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업무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서 덥고 습해진 날씨에 마스크에 땀이 많이 차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벗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엔데믹 이후 방역 지침이 하향되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 역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방역당국이 법적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IT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지난 6월 말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 회사에 5일간 재택근무를 권고받았다. 휴가를 쓰려면 병가 대신 연차를 소진해야 하다보니 별 수 없이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했다"며 "이번 달 들어 사내에 한두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라 궁여지책으로 부서 내에서 확진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 등에서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 24일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날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더니 대부분의 병원 이용자가 마스크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다가 병원 보안팀에게 제지를 받거나 "덥다, 더워"를 연발하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전화를 받는 환자도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서울 구로구 한 대학병원. 마스크를 쓴 병원 이용객들이 병원 로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있다. 2023.07.27 dosong@newspim.com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 병원들은 장기이식이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며 마스크를 더 자유롭게 벗는 등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며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체적인 규정을 환자들에게 권고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에 겹쳐 낮아진 방역 정책이 코로나 확진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우주 감염학과 교수는 "질병청 자료를 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의 42%가 재감염자다. 최근 우세종인 xbb변이가 면역 회피력이 높은데다 6월부로 낮아진 방역 수준으로 인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째 1이상으로 확산세가 짙어졌는데 코로나19 등급을 4급으로 낮추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나 검사비가 더 든다"며 "결국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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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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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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