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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유예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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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2년의 유예기간 주어졌다.

◆ 중기중앙회장단 국회 법사위원장실 방문..."최소 2년 유예 연장 필요"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은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힘 방침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면서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 중기단체협의회 부회장단, 유예 연장 촉구..."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이날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을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는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LPG충전사업자들은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액화석유가스법과 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이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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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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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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