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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 임박…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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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소장 다음달 10일 임기 종료
대통령실 조만간 후보 지명할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정쟁 분위기 탓에 대법원장에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난항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기관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사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여야 정쟁 분위기 악영향 전망…이종석·강일원 후보로 거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 끝난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 임명 가능한 셈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의 낙마 사태를 볼 때 민주당이 신임 소장 임명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국회의 반대로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있었다. 2017년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전 재판관을 지명했으나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47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맛에 맞는 후보를 물색하면서도 야당의 송곳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만한 인물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임 소장 후보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재판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실정이다.

강일원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이 임기 6년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가 당시 야당의 반발이 거세져 결국 후보 지명이 철회된바 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기존 재판관 잔여 임기를 소장 임기로 수행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 "전원재판부여도 수장 없으면 지장 있어"

헌재소장의 경우 대법원장과 달리 법관 인사권 범위가 넓지 않고 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타 재판관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재의 사례를 들며 "헌재소장 공백이 10개월 간 있었는데 본안사건이 잘 처리됐고, 재판관이 14개월간 궐위된 적도 있었는데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헌재소장 또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공백 사태를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사건 심리가 전원재판부로 열린다"며 "헌재소장이 재판관 중 한 명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총괄해 운영하는데 공백 사태에 어떻게 지장이 없겠느냐,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에도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들이 산적해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잇따르는 추세"라며 "정쟁 탓에 기관의 사법기관의 수장을 비워둔다는건 비판받을 만한 행태"라고 했다.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 또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인사권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는 점을 볼 때 헌재소장은 상대적으로 공백 여파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유고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가서도 안 된다"며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소장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로 인한 파장이 큰 상황에 야당이 계속 반대표를 던질 수만은 없는 분위기 탓에 헌재소장 인선은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란 시각도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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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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