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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16년→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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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9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자료=인사처 제공2023.12.19 kboyu@newspim.com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1년만 일해도 된다. 승진 최저 근무연수가 5년 단축되는 셈이다.

계급별 연수를 살펴보면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6개월에서 2년으로 1년6개월이 단축되며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어든다. 4급→3급은 3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소속 장관이 8~9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별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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