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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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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중노위 재심판정 불복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인 대리점이고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지위에 있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 측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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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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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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