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PF사업장과 책임준공약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책임준공약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용보강을 위해 고안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통상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자력이 부족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통해 확보되는 금원을 재원으로 대출금상환을 예정하기 마련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정된 기한 내의 준공 전제되어야 한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책임을 지지만, 이와 별도로 대출약정상 당사자로서 대주단에 대하여 책임준공을 할 것 및 이를 미이행할 경우 차주의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게 되며, 대주단은 위와 같은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공사의 경우에도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공사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몇년전부터 대주단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더하여 2차적으로 신탁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령, 시공사가 특정 기한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내용이 대출약정 등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신창욱 변호사 [사진=화우] 2023.10.27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신탁사 책임준공 상품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효자상품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어려워진 부동산 PF시장에서 건설사 부실과 맞물려 신탁사에게는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1000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의 대출만기가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규모 소송전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성안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은 그 의미가 있어 보인다.

 4월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기준 개선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용도변경 가부 등을 검토해 PF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운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약정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책임준공 기간 및 금리와 수수료 수준도 바뀌기 때문에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줄어들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당장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보다 갱신된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최근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의 신용도와 그간의 대체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대체시공을 완료하고, 대체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신탁사 책임보증약정을 대체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