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강남훈 KAMA 회장 "노조법 개정, 정상적 사업 운영 불가능하게 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 확대로 교섭 요구·파업 대응…형사 책임까지"
"노사관계 안정·노동 유연성으로 생산 경쟁력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KAMA는 3일 자동차회관에서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재로 자동차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06.21 dedanhi@newspim.com

이날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 회장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원청의 사용자성」'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확산될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 교섭을 강제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CJ대한통운 및 현대중공업의 판례(실질적 지배설)에 인용된 '일본의 아사히방송 사건 판례'에 대해 실질적 지배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우리와 달리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정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된 사항으로 국내와 다른 노조법 체계의 배경과 차이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력'을 우리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본에서의 판결 동향은 지배설에서 근로관계기본설로 법리를 변경해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과 달리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청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하청노조는 현행 노조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교섭 가능하며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여부와 대체 근로 금지 규정(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 확대 등과 같이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는 단체교섭에 한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조법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항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