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별, 그 '당연함'에 관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는 것이 언급될 때가 있다. 그러면 흔히들 로펌 안에서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도 묻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필자는 '행정소송'을 주로 한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시냐고 하고 해당 화제는 마무리된다.

필자에게 이러한 대화는 마치 회사 다닌다는 사람에게 어떤 분야 회사인지 질문하고,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화로 느껴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몇 달 전에 만난 지인 한 분이 필자에게 부친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지인의 부친은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녀 청소년이 몰래 부친의 숙박업소에서 혼숙을 했고,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조만간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서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지인 부친의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근무하던 중 남성 하나가 들어와 숙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청소년이었고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숙박한 것이며,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시간 차이를 두고 비상구를 통해 몰래 미성년 여성을 데리고 와서 혼숙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성년 여성의 부모가 딸의 외박 사실을 알고 딸을 추궁하여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 미성년 남성 부모와 다툼이 생겼고, 급기야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정이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숙박업소에 찾아와 청소년 남녀 혼숙 여부를 조사하고 종업원을 기소한 후, 해당 사실을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관할 시장은 숙박업소 영업자인 지인의 부친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게 된 것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내용과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된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유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고(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이를 위반하여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종업원은 결과적으로 청소년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인의 부친인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문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숙박업소 영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바(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경찰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은 지인의 부친에게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한 것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

지인의 부친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과 종업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숙박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일단 종업원의 형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지나가는 말로 '종업원의 형사소송과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이나 그 후 행정소송은 별개다, 다만 종업원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니, 형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의뢰를 하고, 가능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처분이 나오도록 관할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지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종업원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나왔다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지인은 당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라는 필자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흘려 들었고 당연히 부친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지인의 부친은 변호사에게 형사소송 수임의뢰를 하였을 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종업원의 형사소송만 수임하였을 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변호사는 당연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할 시장은 영업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니 그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명한 것이다(필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난 후라서 처분이 확정된 이후였다).

특히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이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인의 뒤늦은 설명을 듣고 나서야 '당연함'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청이 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법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처벌을 하는 형사소송과, 행위자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법 위반 상태를 초래했는지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은 그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인이 어찌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대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물론 위 사안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적시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확정 전에 행정처분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종업원이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처분도 적법하게 되므로, 결국 최종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그러나 다퉈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실수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천지차이다. 변호사에게 당연한 일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 있고, 행정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 무역회사에 다닌다는 말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고객을 만나면 내가 하는 말이 고객 입장에서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