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PG사 등록요건 강화…부실기업 퇴출시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발표
PG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가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30억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미충족할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현행 법상 기준 미충족 PG사 제재 근거 전무…정부, 전금법 손질해 '퇴출' 검토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티몬이 지난달 중순부터 현금 부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피해 업체는 3395개사,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한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여행 상품 등을 포함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현재 PG업은 진입 기준이 낮은 탓에 각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총 159개의 PG사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경영지도 미충족 시 실효적인 감독수단도 미비한 상태다.

현 제도상 등록 대상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 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전무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 기준을 미충족한 PG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해당 PG사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 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인데, 경영지도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미충족 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금융위원회에서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품권 발행업체 등록면제 기준 강화…파산 시 소비자 우선 변제해 환급 보장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런 사용업종 요건을 삭제한다. 또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속했지만, 이를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이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앞으로 선불 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해 환급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국장은 "앞으로는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돼 대부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 의무'와 '잔액 환급 요건'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사항을 표준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법에 따라 표준 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이날 발표한 추가 대응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국장은 "(입법을 위한)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달 마련할 예정으로,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 중 시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등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