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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겹지방' 딥페이크 성범죄 1주간 88건 접수...위장 수사 확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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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특정 24명...딥페이크 봇 설치·운영도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추진...사후승인도 허용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지인방)' 사건 피해가 지난 1주간 8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겹지방 딥페이크 수사 관련 신고 접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주 한 주에만 88건이 접수됐고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텔레그램 방에는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됐으며 회원 수가 22만 명, 40만 명에 이르는 채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채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다. 한편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자마자 방이 소멸돼 구체적인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피해 접수가 될 수 있으니 국방부와 협조해 수사 단서를 조속히 확보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봇과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8개 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교직원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텔레그램 봇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 영상 제작 배포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 관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며 "딥페이크 봇을 설치·운영했다면 공범,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수사 자료나 계정 정보를 잘 안 준다고 해서 검거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의 수사 기법이 있다"며 "국제 경찰 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한데 이를 성인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수사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상 대상이 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만 위장수사가 가능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 조건"이라면서 "위장수사 확대는 저희도 느끼고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극 추진하겠다.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는 긴박한 경우도 있어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송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 미성년자는 14세 이하이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어 검찰 송치는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가능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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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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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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