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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처리기간 최대 8개월...'국가 선보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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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산재 처리 최대 232일 소요…사고 대비 13배↑
원인 규명 필요…질병 산재 역학조사 5년새 2배 증가
산재처리 절대 건수도 늘어…6년간 매년 1만건 증가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예산 등 문제로 증원 어려워
국회,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제기…공단 "검토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처리기간이 최대 8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효과도 불러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재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 납득할 만한 업무 연관성 기준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에 최대 232.1일…6년 새 65일 증가

23일 뉴스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간 산재처리 소요기간 추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2만7740건에 대한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63.8일이 걸렸다. 사고 산재처리는 17.6일(10만214건)에 불과했지만, 질병 산재처리에는 232.1일(2만7526건)이 소요됐다.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사고 산재처리 기간보다 약 13배 길었다.

사고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게는 15.3일, 많게는 17.6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166.8일에서 232.1일로 약 65일 늘었다. 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선 뒤 2년 연속 200일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질병 산재 승인을 위한 역학조사 처리 기간이 5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는 513.3일이었으나, 2023년 952.4일로 439.1일 증가했다. 또 직업환경연구원은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가 206.3일이었으나, 2023년 588.1일로 381.8일 늘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특별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역학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신종질병, 희귀병, 유해요인조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폐암 등 호흡기 질병 등),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소음성 난청 등) 등에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고 산재 조사는 대부분 2주 안에 끝나는데, 질병 산재 조사는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히나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병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발명 원인을 밝혀내는데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산재 중 업무상 질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7627명이던 질병자수는 지난해 2만3331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는 연평균 25.5% 증가했다.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산재처리 절대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다.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5만3295건(사고 9만642건, 질병 2만7526건)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 20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3만8576건(사고 10만1712건, 질병 1만297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4만7678건(사고 10만6722건, 질병 1만8266건) ▲2020년 14만7512건(사고 10만5287건, 질병 1만8634건) ▲2021년 16만8927건(11만6856건, 질병 2만4871건) ▲2022년 18만1792건(사고 12만2066건, 질병 2만879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9만6206건(사고 13만1281건, 질병 3만1666건)이 접수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산재처리 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에 불과했다. 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대기 중 1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 규정화…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이 때문에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하고, '국가 선보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에서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조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없다"며 "요청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길어지는 산재처리 기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의 산재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인정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의 종류·방법·기한·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선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재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국회 지적에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정부 재정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 하기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맞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도 "선보장 후 보상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규정을 바꿀 수 있는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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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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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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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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