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상복 서강대 교수 "제2의 해피머니 사태 막기 위해 상품권법 부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폐지 30년 된 상품권법…해피머니 사태로 부활 필요성 대두
"관리 부재, 부정 활동 조장"…'상품권깡' 악용해도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상품권은 한국은행 통화지표에 집계되지 않아 뇌물 수단이나 법인의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어 제2의 해피머니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구제 가능성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8일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권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다. 당시에는 정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1975년에는 과소비와 뇌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가 1994년 전면 허용됐다.

외환위기를 거친 후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며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신유형·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올해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전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고, 사태가 발발하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스핌 DB] 2024.11.28 100wins@newspim.com

해피머니 사태에 대해 이 교수는 "관리 감독 부재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부정 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특히 티메프 사태의 경우 직접 규제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 가능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품권은 화폐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지표에 집계되지 않는데, 이는 유령화폐와 마찬가지"라며 "법 부재로 어느 업체가 어느 만큼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범죄 발생 소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상 현금 교환 시 추적이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뇌물이나 법인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제일약품은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1년간 5억6300만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해 불법적인 수단에 이용할 수 있다"며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또 이 교수는 상품권 관련 약관은 있지만 모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표준약관이 있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여신 관련 약관이 있는데 상품권은 모법 없이 약관만 있다"며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상품권법 부활에 대한 필요성은 매번 제기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두 차례 상품권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올해도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1명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품권법)'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며 계류 중이다.

이 교수는 많은 선진국이 법률로써 상품권을 규제한다고 짚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는 법을 통해 상품권을 규제 중"이라며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규제 중이며, 많은 주가 상품권 관련 법률을 확대하려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연방법 대신 주법인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법에 상품권 관련 규정을 둔다. 일본도 '자금결제에 관련한 법률'을 통해 상품권 유통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교수는 "법률이란 원래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조금의 인지세만 있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법을 통해 상품권을 관리 감독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