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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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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헌재, 국회 폭주에 제동 걸어줘야"
정청래 "박 장관, 尹비상계엄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박 장관은 본인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이 있은 후 약 3주 만에 변론이 열린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3.18 pangbin@newspim.com

◆ 정청래 "尹 선고 빨리해달라" 박성재 "파면 아닌 직무 정지 목적"

정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관들도 중압감과 고통에 괴롭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다른 장관보다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졸속 탄핵은 탄핵 인용, 즉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장관은 "헌재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 소추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 정녕 본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적 탄핵 소송, 즉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복을 선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3.18 pangbin@newspim.com

◆ 국회 측 "박 장관, 헌법 파괴에 부역" vs 박 장관 측 "부적법 청구"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및 다른 국무위원 등과 공모해 내란죄에 관여한 행위를 보자면, 이는 국가 존립에 관한 범죄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부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박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를 무력화한 국무위원의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이념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제2·3의 피청구인이 등장해 국회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본건 탄핵 사건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 소추 사유, 더 이상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부존재, 그리고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국회 측 논리 등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 청구로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국회 스스로 규범적으로는 피청구인을 탄핵할 사유가 없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본건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각하하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축을 훼손하면서 폭주하는 국회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헌재 본연의 용기 있는 역할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부디 국회의 탄핵청구권 남용에 대해 각하 결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절차를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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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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