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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또 실형…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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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유 없는 실형…나머지 2명은 집유
"언론자유, 민주주의 지키는 핵심 가치", "법원, 헌법에 권한 부여 받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첫 선고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남 모 씨, 이 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행유예 없는 실형

이들 중 MBC 취재진을 백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와, 법원 청사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우 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당시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어서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범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피고인이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 2명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태도 등 양형조건 종합"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단독 범행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양측에 대해서 재판부는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 협회 임응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표명한 자유 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서 자유민주적인 긍정적인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부자유변호사 변호인단이 변호한 사람은 우 모씨 한 분"이라며 "(항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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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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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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