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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의 증시부양 해법, '상법개정과 세제혜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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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한국거래소서 증시 부양 공약 발표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재명 후보,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시장 불공정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증시 최대 화두인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엄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제시했다.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등도 제시했다. 주주권익 보호 공약으로는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공약으로는 소액 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우선 내놨다. 이 후보는 상장사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놨다.

아울러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도 내세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신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께서도 자산시장 중에서 금융, 자본시장에서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그중 핵심적인 게 주식시장이 규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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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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