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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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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도 추가돼
"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와 대안 마련, 타협점 도출을 위한 제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경제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여전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원보증인 책임 배제 조항 등 책임을 물을 범위가 매우 좁아져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 추가돼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에 의한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단일조항이었던 3조를 6항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3조의2(책임 면제)도 신설했다.

우선 기존 조항을 3조 1항으로 정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조의 통상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으로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을 명문화했다.

3조 3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개별 배상의무자별로 ▲노조 내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임금수준과 청구액 ▲손해의 원인·성격 등으로 책임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일률적인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 책임을 산정토록 했다.

3조 4항은 '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3조 5항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가족·보증인까지 소송에 휘말리던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3조 6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3조의2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 2조에 의해 시행 전 손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K 법률사무소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법적 분쟁 진행 중..."사용자 방어권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은 지금도 산업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반발해 50일 정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에 현대제철 사측은 1차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차로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 5.9억원이 인정됐고 노조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측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2차 소송은 취하했다.

현대차 역시 비슷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

이에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 민사6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제했고, 이에 현대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특히 생산 라인을 보유한 제조업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손실이지만,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하고 최악의 경우 시설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경우 복구 비용과 복구까지의 추가 생산 차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성명에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직접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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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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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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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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