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 개정전 신규지정 없다지만"...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활용안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허제로 주택 수요 억제
집값급등·투기 우려 등 상세 지정 요건 만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수요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활용키로 하면서 규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중과세와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담을 예정이라 규제의 강도는 과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규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허제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을 명확히 마련한 뒤 지정에 나서겠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지정 요건인 '개발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이 아닌 '집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허제는 같은 특·광역시·시·군·구 내에선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토허제 지정이 가능했다.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9·7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토허제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지정 요건으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곳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처럼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곳이면 토허제 지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집갑 급등이 있거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토허제 지정 요건을 ▲집값 급등이 예상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토허제에 있는 실거주 의무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를 활용해 매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현행 토허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자금출처 소명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을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대상지역처럼 구 단위로 지정될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른바 '핀셋' 규제 대신 '묻지마'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지정했다. 이는 당초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있어야 토허제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지정 방침과 다른 결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도 집단으로 허가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이중규제가 가능해지는 점도 지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관리 주체도 주택정책관실과 토지정책관실로 서로 달라 개별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토허제 지정은 나름대로 지정의 이유가 있는 만큼 어느 제도를 더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으로선 단언할 상황이 아니다"며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 등을 충분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될 때까지 추가 토허제 지역은 없을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그리고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성남분당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법이 아직 없는 만큼 토허제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이 완성될 때까지 신규 토허제 지정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