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폐가'는 철거 유도, 활용도 높은 빈집은 적극 정비…'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철거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활용도가 낮은 빈집에 대해선 적극적인 철거를 추진하고 활용도 높은 빈집은 정비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의부터 철거 미이행시 제재방안과 활용도 높은 빈집 활용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빈 건축물을 활용해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이 신설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해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부]

◆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노후도 높은 빈집 적극적 철거 유도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와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에 해당하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또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비정기 거주·사용 ▲1년 미만 미거주·미사용 주택 가운데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은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조치명령 미이행시 적극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이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활용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빈집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또 빈집철거 토지에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을 취득할 때 15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빈집철거지원 사업비는 올해 전국적으로 1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내년인 2026년 도시지역 150억원, 농어촌지역 105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지원금액은 도시는 가구당 1200만원, 농촌은 800만원이다. 

◆ 활용도 높은 빈집 적극 활용…빈 건축물 관리업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 도입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는 법적상한 대비 1.3배다. 다만 빈집밀집구역에서는 1배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나 공원(도시계획시설)에 문화복합시설(편익시설) 구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