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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보안 없는 연구자유는 없다" 대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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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공계 매해 35000명 해외 유출 가운데 대학교수, 즉 선생님을 따라 학교를 옮기는 분위기를 미루어볼 때 대학교수에 대한 존중과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21년 S대 교수 사건과 2019년 K대 교수의 사건 등 대학교수가 애국심이 부족했다고 처벌되기에는 글로벌 협업의 단계에서 국가기술안보의 최전선을 과학자들이 매회 알아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국가가 연구자 편에 서 주지 않는 한 존중받지 못하는 연구자가 국가의 편에 설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지식 공유'를 중심 가치로 한다.

그러나 이 개방성과 자율성은 동시에 기술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교수 개인이 연구성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거나,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이전 절차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외국 대학이나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대학의 보안 체계 역시 기업에 비해 현저히 느슨하다.

박정인 교수

연구보안 전담조직이 존재해도, 실제로는 문서 반출·클라우드 업로드·연구데이터 접근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연구자의 외부활동을 통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제도적 공백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진정 대학교수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려면 첫째, 법에서의 명문화 규정을 지금이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 중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연구에 대해선, 산업부 고시 단계에서부터 보호대상 기술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기업 중심에서 대학·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교수·연구원의 고의적 유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연구참여 제한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에 '연구보안 책임제'를 신설하여, 연구책임자에게 기술보안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연구과제에 Research Security Officer(RSO) 를 지정하여, 연구자료의 접근·저장·전송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교내 정보시스템 외의 외부 클라우드 저장소 이용은 보안심사 후 허가하는 사전 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 체결 시, 기술이전 가능 범위 및 지식재산 귀속을 명문화하는 법률 검토 절차를 필수화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셋째, 연구자 보안교육의 실질화하여야 한다. 교수와 연구원은 매년 1회 이상 '연구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연구, 즉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 발생 시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 참여 과제에는 접근등급제와 보안서약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

넷째, 내부 신고제 및 윤리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술유출의 상당수는 내부자의 부주의나 경제적 유혹에서 시작된다. 대학은 연구윤리센터와 별도로 익명 신고 가능한 연구보안 헬프라인을 설치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연구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 '기술보안이 곧 연구윤리'라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그 자유는 국가의 기술주권을 지키는 윤리적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 기술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범죄다. 따라서 정부, 대학, 연구자 모두가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기술보안 없는 연구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이 대학의 새로운 윤리 규범이 되어야 한다. 학문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은 보호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개방공간과 연구공간을 분리하여 강의동과 도서관은 더욱 개방하되 연구동은 철저하게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지식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대한민국 대학이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길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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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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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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